법령의 개정
수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개정되어 행정행위가 변경된 법령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아 철회를 하지 않으면 공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독일의 행정절차법 제 49조 제2항은 이를 더욱 제한하여 상대방이 아직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행사를 하지 않았
행정법은 ‘구제’를 배제하고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행정법의 발달은 ‘국민의 권익구제의 확대경향’의 발자취로 대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에는 실정법상 표현이 있는 경우도 있다(예,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원칙). 한편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상당부분은 헌법원칙
원칙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법관계의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평등원칙은 근대입헌국가에 있어서 기본적인 법원칙일 뿐만 아니라 직접 헌법에 명시된 헌법원칙이다(헌법 제11조). 따라서 그 위반은 위헌․위법의 문제가 발생한다.
(2) 비례의 원칙
법원리에 따른 한계는 중요하다. 법규범에 법규조항이 일일이 세부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다. 즉 법규조항이 없더라도 이치상으로 당연히‘이러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한계에는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평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을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보도상에 주차할 때는 최소한도 집벽과 70CM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경찰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주인 A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려고 한다. 이에 대하여 A는 자기 자신이 운전한 것도 아니고 또 누가 운전하였는지도 모른다고 잡아 떼었다. 이에 대하여 대전지방
법처분의 시정, 기타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뜻한다.
이러한 주민청구의 방식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소극적으로 입법·행정행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쟁송적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자치의 주민에 의한 수행, 즉, 적극적으로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확보하
법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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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사행정제도
1. 유럽공무원의 임용제도
1) 유럽공무원 선발의 기본원칙
「유럽공무원규약」제 27조에 따르면, 공무원 채용시 지원자의 업적 및 품행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상기한 국적비례제에 따라, 유럽공무원은 공동체 회원국의 국
행정비나 관리비를 보조하여 재원을 조달한다. 그리고 연금은 법률로 강제 가입되는 모든 가입자들이 소정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지급한다. 이때 각출금은 임금의 일정률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르며 받게 되는 보험금은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 많은 보험금을 받기는 하지만 반드시 보험료에 비례하
Ⅰ. 들어가며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률, 행정청의 결정 기타 공권력행사의 지속적 존속에 대해 국민이 가지고 있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국가가 어느 정도 보호해야 한다는 사상에 그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현대국가는 각 분야에서의 급속한 변화로 말미암아 그에 따른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는
초월하여 타국에 끼치는 환경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규제적, 행정적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의(within its own jurisdiction) 환경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환경법의 ‘사전예방의 원칙’에 대하여 서술해 보겠다.